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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담수화 4일만에 갯벌생물 90% 이상 죽는다”

by bravoey 2006. 4. 7.
“담수화 4일만에 갯벌생물 90% 이상 죽는다”
[내일신문 2006-04-06 17:18]


새만금 해양부 4차년도(2005) 보고서 공개

폐사생물 오염부하로 산소 고갈, 대규모 ‘녹조’ 발생

담수호 수질 ‘4등급’ 유지해도 방류시 바다오염 심각

새만금 대법원 판결 전에 공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해양부 4차년도 새만금 보고서가 공개됐다.해양부는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문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일신문은 강기갑 의원실의 협조로 이 보고서를 긴급 입수, 주요 내용을 정리·공개한다.

새만금갯벌의 오염부하 연구 실험에서 담수화(민물호수화) 4일 안에 모래갯벌에서는 85~90% 이상, 펄(진흙)갯벌에서는 75~90% 이상의 갯벌생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갯벌에서 갯벌 퇴적토를 채취, 대기노출(건조화)과 담수화 2가지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펄갯벌 건조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모든 저서생물이 실험기간 중 사망한 것이다.

실험은 여름에 해당하는 28℃ 조건에서 저서생물 폐사율, 환경 조건 변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영양염 및 유기물 분해 활성화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체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 소비돼 = 실험 결과, 저서생물 사망과 이에 따른 사체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소비됨에 따라 물속의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빈산소환경’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에서 여름철 다량의 강우가 이어질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발생으로 담수호 전체가 녹조로 뒤덮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새만금담수호의 COD는 3차년도 보고서와는 달리 초기 1~3일 간 소폭의 증가를 보이지만 5~10일 사이에 초기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폐사생물의 사체에서 유래되는 유기물과 영양염이 COD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활발한 세균 활동으로 인해 완전분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소모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갯벌 안에 포함된 공극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량의 유기물이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COD보다 담수호 저층의 무산소화 현상에 주목한다. 산소 고갈 상태에서 질소계 영양염이 공급될 경우 식물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산소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구 생태계와 외해역 생태계 단절 = 보고서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 △조차 감소 △배수갑문을 통한 유출수 변화 △해양 수질환경 악화 △퇴적·침식과 해저지형 변화 △갯벌 내 유용 생물자원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했다.

방조제 축조 이후 가장 심각한 변화는 해양생태계와 갯벌 내 생물자원 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방조제 축조로 방조제 내측의 하구 생태계와 외해역 생태계가 단절될 것’이라며 ‘자연 하구역 및 갯벌의 소멸, 해수유통 변화 등으로 기존 생태계의 서식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하구와 외해 생태계 단절로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2002년 이후 새만금갯벌의 저서생물은 3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맛 동죽 서해비단고둥 등 움직임이 약한 종류는 서식 밀도가 감소했고 △칠게 얼굴갯지렁이 펄털콩게 등 움직임이 강한 종류는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막이 공사 이후 조차(밀물과 썰물)는 방조제 내측에서는 80% 이상, 외측에서는 최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조제 축조, 해안선 직선화 등의 영향으로 조류가 방조제 인접 수역에서 대폭 감소하고 이런 감소폭이 변산반도 남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서만 해수가 유통될 경우 유출수의 확장 범위가 50% 정도 줄어들고 방조제 내부의 체류시간(정체)이 2배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조류가 급격히 약화되는 남측 연안의 방조제 인접수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증식할 경우 연안수질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질이 목표수질(호소 기준 4등급)을 달성할 경우에도 여름철에 이 물을 외측으로 방류하는 경우 방조제 바깥해역의 수질은 3등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1호 방조제 외측 대항리 조간대의 모래는 변산해안 모래의 공급처인데, 방조제 축조 이후 이곳의 모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변산해안의 침식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제 축조 후 외해도 죽음의 바다 될 것” = 4차년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3차년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과학적 관측 결과와 이를 토대로 예견한 방조제 외측 해양환경과 담수호 내 환경의 변화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번 보고서 공개에 대해 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2·3차 보고서에 비해 표현방식을 많이 순화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반발과 총리실의 ‘외압’을 우려,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명은 자제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변산반도에서 서천 장항까지 헬기를 타고 바닷물을 관측해보면 근래 들어 새만금 방조제 일대의 물 색깔이 두드러지게 검게 나타난다”며 “방조제 완공 후 3년이 지나면 내부 담수호는 물론 방조제 외측의 바다도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성·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대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나

“방조제 연결 이후 남북방향의 해수순환이 동서로 배치된 고군산열도에 의하여 차단되어 고군산열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이원화되고, 유속이 감소하여 부유물 침하, COD 악화 등으로 인근 해역의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나, …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는 위 조사연구결과로도 명확하지 않고 달리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 판결문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인간과 생태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확인과 아무런 대비책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과 같은 것으로서, 헌법의 환경기본권 보장 취지와 환경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배려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현재 원고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위와 같은 여건 변화,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만큼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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